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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현기환 징역 3년 6월 확정…"공직 공정성 훼손"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03.29 10:45|수정 : 2018.03.29 10:45


부산 지역 대형 건설사업 과정에서 벌어진 '엘시티(LCT) 비리' 주범인 이영복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7천309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천12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대가로 내연녀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1억원을 송금받고, 다른 업자에게 차량 리스료, 수행기사 급여 등 1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현 전 수석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2천만원, 뇌물액에 상응하는 추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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