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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장치 끄고 낚싯배 불법영업 선장…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입력 : 2018.03.29 10:29|수정 : 2018.03.29 10:29


어선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 전원을 고의로 끄고 조업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영업을 한 낚시 어선 선장에게 해경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당시 낚시 어선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수색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해경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9.77t급 낚시 어선 선장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5시 3분께 낚시객 등 20명을 태우고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에서 낚시 어선을 몰고 출항한 뒤 조업 허가구역을 벗어나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허가구역을 벗어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업 중 선박위치식별장비(AIS) 전원을 고의로 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낚시 어선은 출항한 지 1시간 49분 만인 오전 6시 52분께 해경의 관제 시스템에서 사라졌다.

어선법에 따르면 위치발신장치(V-Pass), AIS,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등 위치 확인이 가능한 운항장치 3개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 작동해야 한다.

어선 위치가 파악되지 않자 해경은 인천뿐 아니라 인근 평택·태안을 관할하는 경비함정 14척과 헬기 3대까지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고 당일 오후 1시 30분께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 있던 이 낚시 어선을 찾았다.

A씨는 당시 조업 허가구역을 벗어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색 작전 중인 해경과 휴대전화 통화에서 "덕적면 목덕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고 안전하다"며 거짓말을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이 당일 수색에 동원한 헬기와 경비함정의 유류비용 등을 집계한 결과, 총 2천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태안 쪽 해상에 명당자리가 있어 조업 허가구역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낚시 어선이 불법영업을 위해 위치표출 장치를 고의로 끄고 조업을 하면 사고 때 구조가 늦어져 인명피해가 커진다"며 "지속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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