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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구제역 발생 주변 농가…예방적 도살처분 합의

입력 : 2018.03.29 09:59|수정 : 2018.03.29 09:59


국내 첫 A형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김포 내 돼지 사육 농가들이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29일 김포시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농가의 3㎞ 이내에 있는 돼지 사육 농가 7곳도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대상은 돼지 5천300여 마리다.

이 농가들은 아직 구제역이 퍼지지 않은 상황에서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방침에 반발해왔다.

현행법상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는 손실액의 100%를 보전받지만, 사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피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리는 주체인 김포시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이들 7개 농가와 논의한 결과 29일까지 살처분을 하기로 합의했다.

동물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한 뒤 사료나 비료 원료로 활용하는 렌더링 방식을 쓰기로 했다.

비용은 경기도로부터 도비를 지원받는다.

김포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인근 농가에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데 어렵게 동의했다"며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해 내일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26일 김포시 대곶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A형 확진을 받았다.

현재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에는 O, A, Asia 1, C, SAT 1, SAT 2, SAT 3형 등 총 7가지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소 A형이 2차례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O형이었다.

국내에서 돼지 A형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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