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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장애 아동 학교폭력 은폐 교장 등 3명 수사 의뢰

입력 : 2018.03.28 15:20|수정 : 2018.03.28 15:20


▲ 국가 인권위원회가 27일 해당 교장 등을 징계하라고 강원도 교육감에 권고했다는 소식을 접한 장애학생의 어머니(왼쪽)와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던 동료 교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 아동 상대 학교폭력 축소·은폐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장 등 관련자 3명이 감사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 확인돼 춘천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감사결과 A교장이 지난해 3월부터 뇌 병변 5급의 장애학생을 상대로 벌어진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등 9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파악했다.

또 B교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8가지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C교사는 피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충신고서를 내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이 애초 경징계하기로 했던 D담임교사는 장애학생을 차별한 혐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제기됨에 따라 추가 심의를 통해 중징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7일 이번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한 해당 교장 등을 징계하라고 강원도 교육감에 권고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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