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고가 중국산 담배 짝퉁 22만갑 국내 유통 직전 적발

입력 : 2018.03.28 14:21|수정 : 2018.03.28 14:21


값비싼 중국 담배를 본뜬 '짝퉁 담배' 22만 갑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상표법 위반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1월 가짜 중국 담배 2만2천 보루(22만 갑·정품 시가 20억 원)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 면세점 등지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에서 한 보루(10갑)에 750위안(우리 돈 12만원)에서 팔리는 담배를 한 보루에 4만원 정도에 사들여 국내 면세점 등지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담배가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아 국내 면세점에 유통해 차익을 보려 한 것이다.

A 씨는 동업하자며 국내 담배 유통업자 B 씨에게 접근, 진품 담배 상표권자인 중국 담배회사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보여주고 접대비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세관에 진품 담배인 것처럼 속여 짝퉁 담배 22만 갑을 국내 세관 보세창고에까지 들여왔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발각됐다.

경찰은 면세점에 홍보용으로 나간 250보루를 뺀 나머지 2만1천750보루를 압수해 짝퉁 담배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압수된 짝퉁 담배는 모두 폐기될 예정이다.

A 씨가 국내에 유통하려 한 담배는 진품인 경우 중국에서 한 보루에 750위안(우리 돈 12만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한 보루에 4만원 정도에 정식 수입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일 뿐이며 담배가 가짜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들여온 담배를 중국 담배제조회사 품질검사소에 의뢰한 결과 모두 위조품이며 A 씨가 제시한 서류도 모두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