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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의원들 상고심 내일 선고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03.28 11:14|수정 : 2018.03.28 11:14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의 상고심 선고가 29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각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 5년 넘게 진실공방을 벌여 온 이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감금된 적이 없다는 결론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검찰수사와 재판 등에서 자신의 선거개입 정황을 거짓 진술한 혐의(위증)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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