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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0만원 알바'에 솔깃…보이스피싱 가담 대학생 등 43명 적발

화강윤 기자

입력 : 2018.03.28 11:07|수정 : 2018.03.28 18:03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솔깃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대학생 등 4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29살 A 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배달책 36살 B 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심양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현금 8억 4천여만 원을 중국에 송금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조직은 한국 총책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단순알바, 고액알바'라는 글을 올려 대포통장 모집책·배달책·현금 인출책 등을 모았는데 이들 중에서는 대학생과 40∼50대 실직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43명 중 대포통장 대여자 28명 역시 '용돈벌이'나 '부업'이라는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대포통장 1개당 100만∼300만 원을 준다는 말에 명의를 빌려줬지만 실제 약속한 돈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솔깃해 대학생과 실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며 "대포통장의 경우 명의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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