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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지구대 행패' 정상수 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적어"

이현영 기자

입력 : 2018.03.27 22:48|수정 : 2018.03.27 23:11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래퍼 정상수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7일) 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2일 밤 1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자 A 씨와 B 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A 씨의 여자친구와 만나기로 한 뒤 A 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 따지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B 씨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 씨는 지구대에서도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를 만나기 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씨는 케이블 TV 래퍼 서바이벌 오디션 '쇼미더머니'에 출연하면서 이름이 알려졌지만,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등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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