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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인건비 내놔"…홧김에 사장차 120km로 들이받아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03.27 19:28|수정 : 2018.03.27 19:28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밀린 인건비를 주지 않자 홧김에 신호 대기 중이던 자기 업체 대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56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김해시 구산동 한 사거리에서 자기 차를 시속 120km로 몰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도급업체 대표 56살 B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씨와 함께 타고 있던 C씨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B씨 차 앞에 있던 시내버스도 잇따라 추돌해 버스 기사와 승객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6년 8월 부산지역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B씨가 밀린 인건비 2천만 원을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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