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연예

'유아인 급성경조증' 언급 의사 A씨, 학회 제명 또 다른 이유는?

입력 : 2018.03.27 13:21|수정 : 2018.03.27 13:21


배우 유아인에게 급성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을 일으킨 정신과전문의 A씨가 학회에서 제명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4일 열린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에서 최근 물의를 빚은 회원 A씨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배우 유아인이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이면서 논란에 휘말리자 유아인에 대해서 “급성 경조증이 의심된다. 이론상 내년 2월이 위험하다. 지인들이 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을 SNS에 적어 파문에 휩싸였다.

당시 유아인은 A씨에게 공개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내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협회 역시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개인을 진료실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충분히 면담하지 아니하고는 정신과적 진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는 성명서를 통해 A씨를 학회 윤리규정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상태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유아인에 대한 공개 진단 외에도 환자와의 부적절한 행위를 맺고 해당 환자의 신상정보와 진료 중 알게 된 비밀을 자신이 운영 중인 카페에 폭로했다는 등의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 지난 1월 학회는 A씨가 환자의 신상 및 진료정보를 누설했다는 투서가 접수돼 진상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환자와의 성관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등 직원들이 지난해 말 월급에 불만을 품고 한꺼번에 그만두면서 환자와 짜고 나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카페에 환자의 신상정보를 누설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도 “환자의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