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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단죄…'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 15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18.03.27 12:35|수정 : 2018.03.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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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잘못된 수사와 재판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옥살이를 한 이 사건은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 재판을 거쳐 18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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