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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부터 전 좌석 안전띠 전면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3만 원

김관진 기자

입력 : 2018.03.27 11:06|수정 : 2018.03.27 16:36


9월 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1980년부터 고속도로에서, 2011년부터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미 의무화했으며 이번에 일반도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같은 의무는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택시·버스의 경우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현실적으로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택시·버스 운전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향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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