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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돼지농장서 구제역 양성반응…긴급 방역조치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03.27 08:35|수정 : 2018.03.27 08:35


돼지 농장에서 2년 만에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후 7시 40분쯤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917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주는 어미돼지 등에서 수포 등 구제역 유사증상을 발견하고 김포시청에 신고했으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간이 킷트 검사를 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구제역 유형 등 최종 결과는 이날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 등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급셩 전염병입니다.

치사율이 5∼55%로 비교적 높습니다.

입안에 물집이 생기면 통증 때무에 사료를 먹지 못하고, 발굽에 물집이 생기면서 잘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공기를 타고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2월 6∼13일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등 일부 지역에서 9건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모두 소 농가에서만 발생했으며,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것은 2016년 3월 29일 충남 홍성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농식품부는 의심신고 직후 26일 0시를 기점으로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조치를 하고 농장 내 사육돼지 살처분 조치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의심 신고 농가 주변 3km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는 이동제한과 임상 예찰을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00% 살처분 정책을 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는 달리 구제역 감염 가축에는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발생시 살처분 범위는 최초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은 전두수, 발생 시군 내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경우는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만 살처분합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백신항체 양성률은 1∼2월 평균 소 96.6%, 돼지 84.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구제역 의심축 발생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아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초동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해당 농장 살처분, 출입차단, 이동통제초소 설치, 긴급소독 조치 등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전력을 다하라"며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김포시 소재 우제류 전체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 준비, 이동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로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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