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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영장심사 불출석…법원, 28일 오후로 기일 다시 잡아

김기태 기자

입력 : 2018.03.26 18:38|수정 : 2018.03.26 21:21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심문 기일을 이틀 뒤인 28일로 다시 잡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초 오늘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안 전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취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앞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체포 피의자는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심문 일정을 28일 오후 2시로 재지정했습니다.

오는 28일에도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하고, 안 전 지사의 변호인마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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