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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최순실 항소심, 내달 4일 첫 재판 절차 시작

박원경 기자

입력 : 2018.03.26 14:42|수정 : 2018.03.26 22:41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항소심을 형사 3부에 배당했지만, 최 씨 측이 재판장인 조영철 부장판사가 딸 정유라 씨의 이대 학사비리 사건을 담당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은 최 씨 측의 기피신청과 무관하게 재판부 배석 판사와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형사4부로 재배당했습니다.

형사 4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측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항소심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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