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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은 검사 징계부가금 밀리면 세금처럼 강제징수

류란 기자

입력 : 2018.03.26 10:55|수정 : 2018.03.26 10:55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징계와 별도로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을 밀릴 경우 체납된 국세처럼 정부가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징계부가금 부과와 집행 등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을 뼈대로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징계부가금의 징수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를 준용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에는 "납부 기간 내에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로만 규정된 징계부가금의 부과 대상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와 동일하게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도 명문화됐습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신설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해 징계 의결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징계청구 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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