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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줬더니 적반하장'…구급대원 폭행 60대 징역형

박찬근 기자

입력 : 2018.03.25 11:30|수정 : 2018.03.25 13:58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밤 9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자신을 이동식 들것에 눕혀 구급차로 옮기려던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하며 턱을 발로 걷어차 소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러 달려온 119 구급대원에게 발길질과 욕설로 응답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숭고한 인명구조 활동 중 구급대원이 당한 수모와 고통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폭력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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