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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중원대, 불법 기숙사 건축물 이행강제금 전액 납부

CJB

입력 : 2018.03.23 18:11|수정 : 2018.03.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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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중원대가 인허가 절차 등을 밟지 않은 불법 기숙사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53억7천5백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원대는 행정적 절차가 모두 끝나는 2~3개월 후부터 기숙사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중원대는 지난 2015년 기숙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법사실이 적발돼 군으로부터 사용 중지와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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