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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노동규 기자

입력 : 2018.03.22 23:10|수정 : 2018.03.23 00:4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 수수'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이 전 대통령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등이 있어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곧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해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에 수감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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