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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려면 돈 보내' 여친 협박한 30대에 징역형

김정우 기자

입력 : 2018.03.22 19:15|수정 : 2018.03.22 19:15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하고 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강요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헤어지려면 250만 원을 계좌 이체하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 등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여자친구를 협박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겁을 주고 휴대전화 전화번호와 사진, 모바일 메신저 등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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