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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 머리카락은 학생 것' 대자보 뗀 중학교에 "표현 자유 침해"

박찬근 기자

입력 : 2018.03.21 10:10|수정 : 2018.03.21 10:10


학교가 교사들 결정만으로 학생이 붙인 대자보를 뗀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강원 지역 한 중학교의 A 학생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교 교장에게 학생 참여로 마련되는 학교생활규정에 교내 게시물 기준을 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학교 학생회장인 A 학생은 학교 측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면서 규정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학교가 이를 제거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에는 규정을 개정할 경우 학생·학부모·교사·교감이 참여하는 실무추진팀을 구성하라고 명시돼있지만, 학교 측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A 학생이 교사들을 수차례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측은 조사에서 "교내 게시물에 대해서는 교원회의를 통해 게시 여부를 결정해왔으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불신 등 비교육적 영향이 우려돼 대자보 게시를 불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 측이 학생이 참여하는 절차 없이 학생이 붙인 게시물을 제거한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교내 게시물의 게시 원칙은 목적과 이유, 게시 절차 등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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