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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중금속 기준 위반한 제품 교환·환불 조치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8.03.20 11:32|수정 : 2018.03.20 15:49


아모레퍼시픽은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진 일부 품을 교환 및 환불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교환 및 환불 기간은 내달 2일까지로, 전국 아리따움 및 에뛰드하우스 매장과 각 브랜드 고객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제품과 절차 등은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이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을 적발해 어제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 기준은 10㎍/g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1월부터 판매한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제품이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제공=아모레퍼시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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