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는 부하 직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인천 지역 소방서 A 서장(51살)을 지난 14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서장은 지난해 12월 14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부하 직원 B 씨로부터 집무실에서 50만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오랜 기간 친분이 있어 감사의 뜻으로 상품권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 서장은 "얼떨결에 상품권을 받았다"며 "문제가 된 이후 상품권을 돌려줬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조만간 A 서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끝내고 징계의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