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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삐뚤빼뚤' 정감 있는 할머니 글씨체…카톡에서 만나요

입력 : 2018.03.16 10:08|수정 : 2018.03.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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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16일) 첫 소식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사실 예전에 형편이 안 좋아서 뒤늦게 한글을 공부한 어르신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죠. 이 어르신들의 글씨체를 디지털화한 폰트를 모바일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삐뚤삐뚤 글씨를 쓰고 있는데 참 정감이 있는 글씨체를 볼 수 있죠. 지난 14일부터 카카오 측에서는 글씨체 네 가지를 선보입니다.

권정애체, 김중자체, 신태연체, 김유식체 이 글씨를 직접 쓴 할머니 이름을 딴 폰트들인데요, 70대가 넘어 지역의 복지회관에서 한글을 배운 할머니들의 글씨체는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응원 댓글이 달리면서 댓글당 1천 원씩 기부가 되는 행사로 진행되었었는데요, 작년 12월 진행된 행사에서 무려 8천854만 원의 기부금을 모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네티즌들은 이 폰트를 카카오톡에서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요. 이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카카오톡 폰트로 제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글을 배우고 혼자 버스도 탈 수 있고 손녀랑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좋은 친구, 선생님도 만나고 즐거움이 많았다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뭉클하다.", "폰트가 참 귀엽다."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훈훈한 이야기죠.

<앵커>

뒤늦게 배운 한글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글자에 진심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서 저걸로 보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 좀 반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강력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제주지법에서는 100세를 앞두고 있는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에 살고 있는 A 씨는 87세인 아내 B 씨가 자식들을 험담하는 데 동조해주지 않자 지난해 7월 주먹을 휘두르며 "자식들에게 가서 살라."고 말했고 B 씨는 큰아들 집에서 살게 됐었습니다.

같은 해 9월 B 씨는 옷가지 등을 챙겨가기 위해 A 씨와 함께 살던 집에 들렀고 A 씨는 흉기를 들고 B 씨를 따라가 "같이 살자"며 애원했지만, "꺼져. 죽어라. 양로원에나 가라." 이런 답을 듣게 됐고요. 이에 격분해서 흉기를 복부에 휘둘러서 세 차례 찌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양형 이유로는 고령임에도 죄질이 무거워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살인과 살인미수, 강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건수가 1천539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노인 범죄의 증가는 이른 정년퇴직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빈곤 등이 사회 불만으로 확대되고 이 분노가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불안은 많은 이들의 걱정거리이죠.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이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은퇴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놓아야 이후에도 문제가 없다는 지적들도 있고요. 그 부분은 좀 곱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 그동안 참 얘기가 많이 됐던 내용이네요.

<기자>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 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창명 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당시 이창명 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서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 운전을 부인하면서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었습니다.

반면 검찰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사고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이창명 씨가 술을 마신 정황은 확인이 됩니다만, 법적으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증명하지 못해서 무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혹시 모방범죄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벌써 "음주 사고를 내더라도 술이 깰 때까지 잠적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참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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