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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수제 담배?…알고 보니 유해 성분 최대 100배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03.13 14:07|수정 : 2018.03.13 14:07


▲ 수제담배 제조기

담뱃잎 판매점으로 위장해 불법 수제담배를 명품이라고 허위 광고하며 전국적으로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수제담배 제조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제담배를 판매한 소매상과 소매상 종업원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제담배 제조·판매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담배제조업 허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직접 수제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수제담배를 판매하면서 담뱃갑에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를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 없다. 피워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 등 흡연을 유도한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뱃잎과 필터를 종이로 말아 담배를 제조하는 것은 위법이나 담뱃잎만 파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일반 담배처럼 '000타바코' 등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꼼수영업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가맹점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담배 직접제조 기술을 공유하거나 단합대회를 개최해 '손님이 담배를 제조했다고 변명해 단속을 피하자'며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압수한 담배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제 담배업체 담뱃잎의 니코틴 함량은 담배 한 개비당 니코틴 0.59㎎∼1.66㎎, 타르 5.33㎎∼15.13㎎으로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분이 최대 10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손님들에게 담뱃잎, 필터를 제공한 후 점포 내에 설치한 담뱃잎 절삭기, 궐련제조기 등 담배제조 기계를 이용해 손님들이 수제담배를 직접 만들게 하거나 자신의 가게 또는 다른 곳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수제담배를 판매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제조된 담배는 담배소비세 등 여러 세금이 붙어 1갑당 가격이 4천500원 수준이나 이들은 절반 수준인 2천∼2천500원에 불법 수제담배를 팔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수제담배는 일반 담배의 절반 가격에 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 판매업소 약 500여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제담배는 안전성 검증이 전혀 없었음에도 건강에 좋은 명품으로 광고하고 담뱃갑에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조차 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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