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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정동기 변호사, MB 사건 수임 불가" 유권해석

류란 기자

입력 : 2018.03.12 18:59|수정 : 2018.03.12 18:59


정동기 변호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변협은 오늘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까지 있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직접 변협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 수뇌부였던 정 변호사가 10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 소환을 앞둔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변호사법 31조의 수임제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합니다.-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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