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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변호사 등 'MB 변호' 정식 선임계 제출…변협 "정동기는 수임 불가"

박원경 기자

입력 : 2018.03.12 19:00|수정 : 2018.03.12 19:00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이틀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을 변론할 변호인단이 검찰에 공식 선임계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MB 정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변호를 위한 공식 선임계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변호인단 합류가 점쳐졌던 정동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 변호사에 대해 이 전 대통령 변호 수임 불가 의견을 내면서 합류가 불발됐습니다.

변협은 오늘 정동기 변호사가 2007년 BBK 수사 당시 대검 차장을 지내 관련 사건 보고를 받은 만큼,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냈습니다.

한편, 14일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조사실에 입회할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방패'로 평가받습니다.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2008년 BBK 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故 김재정씨의 변호를 맡은 경험이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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