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오늘(12일) 오후 인천시와 경남도에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해당 장소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됩니다.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천만달러, 연구개발 200만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GM은 한국 공장에 대한 신차 2종 배정, 28억달러 신규투자 등 투자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안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외투지역 지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