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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인지문에 불 지르려 한 40대 구속영장 발부

배정훈 기자

입력 : 2018.03.10 22:41|수정 : 2018.03.10 22:41


▲ 구속심사 위해 호송되는 흥인지문 방화 미수범

대한민국 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주거 관계 등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새벽 1시 50분쯤 흥인지문에 몰래 들어가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43살 장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동대문이 제가 사는 구역"이라며 "밥을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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