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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업소 절반, 알바생 상대 부당행위

송욱 기자

입력 : 2018.03.09 07:51|수정 : 2018.03.09 07:51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소 절반가량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478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고용업소 총 232곳 중 104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법규 위반사례 211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한 사례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업소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사례가 38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례도 22건이나 됐습니다.

이밖에 임금을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준 업소, 연장·야간 수당을 주지 않은 업소, 휴일이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업소 등도 적발됐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도 16곳 적발됐습니다.

슈퍼·편의점이 조사대상 총 79곳 중 39.4%인 41곳이 적발돼 부당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으로 꼽혔습니다.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중앙지원단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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