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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는 쉽게 처벌은 무겁게…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한지연 기자

입력 : 2018.03.09 07:34|수정 : 2018.03.0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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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성폭력 처벌을 더 쉽고 무겁게 바꾸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회사 내 성범죄는 폭로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회사가 성폭력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면 가해자는 물론이고 사장도 징역형을 살 수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천만 원까지 처할 수 있게 해 현행보다 두 배 더 엄벌합니다.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 사업주는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불가피하게 밝힐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명예훼손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현백/여성가족부 장관 : 실명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악성댓글을 다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가해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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