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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안 갚으려 지인 허위 고소 60대 '집행유예'

입력 : 2018.03.08 15:06|수정 : 2018.03.08 15:06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고 지인을 허위 고소한 60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지인 B씨로부터 소개받은 대부업체에서 3천만원을 빌린 후, 2016년에 추가로 1천만원을 빌리려다가 기존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업체 대표를 잘 아는 B씨와 함께 해당 업체를 방문, 결국 5천만원을 다시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7월 "B씨가 장사를 같이하자며 대출을 받자고 했다. 대출업체 사무실로 데려가 대부계약서임을 알리지 않고 서명을 강요했고, 내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경찰에 B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출금 5천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B씨를 무고했다"면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한 점,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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