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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신고 기간 1년→2년으로 확대한다

곽상은 기자

입력 : 2018.03.08 11:21|수정 : 2018.03.08 11:21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신청 기간을 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신고센터별로 불공정무역행위 물품의 수출입 감시와 현장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단체 19곳을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해당 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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