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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위법행위' 주도하면 실무자도 형사처벌 받는다

곽상은 기자

입력 : 2018.03.08 11:17|수정 : 2018.03.08 11:17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공정행위를 주도한 실무자는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침에는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법인 위법에 세부평가 기준표를 적용해 점수에 따라 고발을 결정했지만, 개인은 제반 사정을 정성적으로 평가해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 고발과 관련한 잡음이 자주 일었고, 고발하지 않으면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를 보면 의사결정 주도,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가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됐고, 위반행위 가담기간도 고려대상입니다.

표에 따라 점수가 기준점을 넘으면 개인은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됩니다.

또 가담 기간을 제외한 항목 중 하나라도 '상','중','하' 가운데 '상'을 받으면 역시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되도록 기준표가 설계됐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이원화돼 있었던 법인에 대한 처벌 평가를 일원화했습니다.

그동안 법인 과징금 결정은 법률별 과징금 고시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고발 결정은 고발 지침상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각각 평가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제도를 과징금 고시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합치고 고발지침 기준표는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대리점법의 제·개정 내용과 하도급법상 고발기준 등 기타 규정도 정비했습니다.

개정 고발지침은 다음 달 9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심사보고서가 상정된 안건부터 적용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기준이 더 구체화, 체계화돼 고발 업무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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