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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고심 대법원 3부에 배당…주심에 조희대 대법관

류란 기자

입력 : 2018.03.07 18:10|수정 : 2018.03.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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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관은 지난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관련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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