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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공시위반 여부 조사

이강 기자

입력 : 2018.03.07 10:54|수정 : 2018.03.07 10:54


금융당국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에 보유했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할 당시 지분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7일)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거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지분 공시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명계좌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뒤 일부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분 변동 공시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대규모 지분 변동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이 많아 각 종목과 물량을 모두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본시장법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그 지분이 1% 이상 줄거나 늘 때 공시해야 하고 있으며 지분율이 5%가 넘지 않아도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면 정기보고서에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식 처분 과정에서 기업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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