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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장소 여성 희롱 행위에 최대 100만 원 즉석 벌금

류희준 기자

입력 : 2018.03.07 08:05|수정 : 2018.03.07 08:05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파를 던지는 이른바 '캣콜링'(cat-calling)을 한 남성에게 프랑스가 즉석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성희롱 남성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경찰관이 최소 90유로에서 최대 750유로, 우리 돈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라르 콜롱 내무장관이 이런 방안을 몇 달 내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공영방송 프랑스텔레비지옹이 전했습니다.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고, 휘파람을 불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표현으로 희롱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입니다.

마를렌 시아파 여성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방송에 출연해 현재 법규에는 공공장소의 성희롱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아파 장관은 처벌 범주에 들어가는 거리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해 낯선 남자가 갑자기 여성의 얼굴에서 10∼20㎝ 안쪽으로 다가와 말한다거나, 거리에서 계속 쫓아오는 것, 전화번호를 여러 차례 물어보는 것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별도로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과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 등의 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와 법무부, 여성부 등 관계 부처들은 이달 말 관련 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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