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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수뢰·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MB 혐의는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03.06 15:59|수정 : 2018.03.06 15:59


검찰에게서 오는 14일 출석요구 통보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에서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등 광범위한 의혹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범죄 의혹 중 뇌물수수로 의심되는 액수만 이미 1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이미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김 전 기획관 외에도 박재완·김진모·김희중·장다사로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받은 것으로 검찰이 밝혀낸 국정원 특활비는 모두 17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를 삼성전자에서 대납한 것이 뇌물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은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10월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용도로 8억 원을 건네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억 5천만 원의 불법자금을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 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 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뇌물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이 소명해야 할 혐의는 많습니다.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등으로 18·19대 총선 당시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한 의혹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합니다.

다스가 입주한 영포빌딩의 지하창고에서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요 관련자들을 입건했습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지배한 회사라는 심증을 굳혀가는 검찰은 다스와 관계사들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존에 다스에서 발생한 120억 원대 횡령 사건 외에도 다스가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별도의 비자금이 발견됐다고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이 홍은프레닝, 금강 등 다스 관계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도 최소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스 및 관계사들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회사인 다온에 무담보로 대출해 배임 혐의를 의심받는 자금도 123억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가평 별장과 부천시 공장 부지 등 전국에 상당한 차명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도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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