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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집 활용 규제 완화

성회용 기자

입력 : 2018.03.06 13:58|수정 : 2018.03.06 13:58


▲ 일본 다다미방

일본이 갈수록 숫자가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들을 숙박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6일) 각의에서 빈집을 전통숙박시설이나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축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면적 200㎡ 미만인 3층 주택은 대규모 방재시설을 갖추는 별도의 건물 수리 없이 여행자 숙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화재경보기 등 신속한 대피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는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대형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 주택 외벽이나 창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방화소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도쿄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강진 같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점포나 사무용 건물도 임시 대피용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의 빈집은 2013년 기준 820만 채로, 20년 전 보다 80%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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