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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경찰 피해조서 작성시 '가명' 활용 …2차 피해 방지

유영규 기자

입력 : 2018.03.05 10:27|수정 : 2018.03.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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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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