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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5일부터 강화…주차난 심각하면 허용

김흥수 기자

입력 : 2018.03.04 17:09|수정 : 2018.03.04 17:09


국토교통부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 판정이 내려집니다.

국토부는 다만, 행정예고 기간 중 소방 활동의 어려움과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등에 대한 의견이 집중돼,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새 기준이 시행되면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에만 재건축이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돼왔습니다.

주거환경 항목은 세부적으로 9개로 구성되는데, 이 중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세대당 주차대수'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는 기준을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현행 규정의 60%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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