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특별할인이라더니 '뻥'…소비자 기만 주식자문업체 영업정지

정경윤 기자

입력 : 2018.03.04 13:15|수정 : 2018.03.04 13:15


큰 폭으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MD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MD파트너쉽은 SNS 등을 통해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면서 지난 2016년 6월 23일부터 5일간 한시적으로 특별할인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8월 9일까지 같은 내용의 할인을 추가로 다섯 차례나 반복해 왔으며, 가격을 깎아준다는 광고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2015년 12월에도 비슷한 광고를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에 따라 할인 기간, 가격 인하 등을 광고할 때 사실과 다르게 게재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