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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문제로 징계받은 데 불만…직장동료 살해 징역 20년

노동규 기자

입력 : 2018.03.01 11:37|수정 : 2018.03.01 11:37


대구고등법원은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노동자가 살인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지난해 2월 경북 한 제조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자신의 거친 행동을 문제삼아 사내 징계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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