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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증 치료 부담 줄어든다…양압기 대여료 건보 적용

노동규 기자

입력 : 2018.03.01 11:37|수정 : 2018.03.01 11:37


보건복지부는 수면무호흡증이나 코골이 등 수면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기인 '양압기' 대여료를 최대 90%까지 건강보험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압기는 코 주변에 쓰고 잘 때 일정한 압력의 바람이 나와 기도가 좁아지지 않게 해 무호흡 발생을 예방하는 기기로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습니다.

복지부는 중증도 이상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법이 양압기 착용이라며, 서너 달 정도 써본 뒤 잘 적응한 환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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