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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타결…광역의원 663명→690명 증원

한승희 기자

입력 : 2018.02.28 21:20|수정 : 2018.02.28 21:20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습니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천927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중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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