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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사단장 송 모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8일)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 소장은 사단장 재직 때인 2014년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 씨에 대해 5차례, 다른 부하 여군인 B 씨는 한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 소장은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집무실로 불러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