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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국 GM 이전가격 문제 세무조사 필요…국세청과 협의"

정연 기자

입력 : 2018.02.27 19:06|수정 : 2018.02.27 19:06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한국 GM의 이전 가격 문제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전가격이란 기업이 해외 자회사와 부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다국적기업이 세금 경감 목적으로 이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 GM의 원가가 높다는 점과 관련해 이전 가격과 문제가 있어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돼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미국 GM과 한국GM의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서는 "사익편취 관련 법은 동일인이 자연인일 때만 적용돼 미국 본사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동차 순정부품 문제와 관련해서는 "순정부품이라는 오인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시장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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