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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실형에 항소…검찰도 곧 항소할 듯

박원경 기자

입력 : 2018.02.26 14:42|수정 : 2018.02.26 14:42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우 전 수석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미르 및 K스포츠 재단 설립 묵인과 공정위 관계자에게 CJ E&M에 대한 고발 의견을 내도록 강제한 혐의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던 만큼 양형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항소장은 원심 판결이 난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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