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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비정규직 순직 인정받나…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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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23 17:57|수정 : 2018.02.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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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공무원과 같이 '순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7월 청주 수해 당일 과로로 숨진 도로보수원 故 박종철 씨 사연을 계기로 발의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당초 소급 적용 내용이 없었지만, 충청북도 등의 건의로 지난해 6월30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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