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가 제자에게 집필을 시킨 뒤 저자로 자기 이름을 올린 성형외과 교수의 행태를 연구부정행위로 결정했습니다.
지난주 SBS가 '명의의 민낯'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한양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교수가 부당하게 저자를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성위원회는 또 해당 저서에서 성형외과 교수가 맡은 내용을 제자가 대부분 집필하고도 저자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2009년 당시 대학원생인 제자는 성형외과 교수가 자신에게 저서를 대필하도록 지시했다며 대학 측에 제보했습니다.
제자가 대필한 저서는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 시험을 위한 필독서로 여겨집니다.
해당 교수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명의'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다며 징계절차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